기사입력시간 19.07.03 22:59최종 업데이트 19.07.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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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의약 난임 사업 지원 조례안 반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난임 부부 경제적 지원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급해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사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한의약 난임 사업 지원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25일 '경기도 한의약 난임 사업 지원 조례안'을 안건에 상정해 가결했다. 도내 난임 부부에게 한의 난임 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나 정책의 효용성과 실제 난임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난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10% 가까이 되는 질환이다. 임신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세밀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난임의 남성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요구된다. 원인이 진단된 경우 이미 산부인과 난임 클리닉에서 원인에 따른 정확한 난임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난임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와 치료를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시행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의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이 24.9%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나 연구 설계 및 내용에서도 객관성 확보가 부족하며 유산율 25%의 결과가 있는 등 한방 난임 치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엔 부족한 연구 결과"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한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청주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 성공률은 불과 11.3%을 보여줬다. 단순히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난임 부부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보여 주기 식 선심행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역시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 성공률이 3.3%에 불과함에도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방 난임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한방 난임 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한의학계가 진정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치료를 원한다면 학회 차원에서 임상 연구를 통해 과학적 사실을 증명해내야 할 것이다. 아직 유럽 및 미국에서도 그나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Chinese herbal medicine의 난임의 대한 효과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또한 임신 전후 제각기 처방하는 다양한 한약제의 복용이 태아 및 산모에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태아에 선천적 기형 발생 등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의학계는 정부에 난임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의학의 산모 및 태아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고 난임 치료에 대한 연구 성과를 입증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 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저 출산 대책을 위해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것은 적극 동의하나 그 효과가 명확지 않은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지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급해 개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다. 난임은 확실한 근거에 기반 한 효과를 토대로 빠르게 임신을 성공해야 하는 중요한 의학적 행위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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