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01 17:20최종 업데이트 21.02.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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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신입 의사회원 선거권 관련 공식 질의해 답변 이끌어내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들 선거권 가지지 못하는 역차별 발생한다는 지적에 공식 질의

바른의료연구소는 2021년 신입 회원에 대한 선거권 관련 논란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 후 답을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던 공문을 공개했다.  

연구소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의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는 매번 선거권 관련 논란이 있었다. 의협 회비 납부와 선거권 연계 문제부터 해서 회장 및 대의원 출마자 자격 문제 등 선거 기간만 되면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의협 중앙선관위는 매번 기준을 정해서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에 2021년에 면허를 취득하는 신입 회원들의 선거권과 관련한 논란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4년까지 신규 의사면허는 3월 이후에 발급됐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들이 병원에서 인턴 업무를 3월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의사면허 발급 전까지 수행했던 인턴 업무에 대해서 무자격 논란이 발생했고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의사면허를 2월에 발급하도록 조정했다"라며 "이 조치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의협에 입회비를 납부해 의협 회원이 된 사람에 한해서 부여하는 의협 선거권을 신규 면허자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문제는 의협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 2월 중에 확정되는 의협 선거인명부에 등재돼야 한다. 매년 면허 발급 일자가 조금씩 다르고 개인별로 의협 입회비를 내고 회원 자격을 얻는 날짜가 달라서 신규 회원의 경우 개인별로 선거권 유무에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의료계 투쟁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투쟁을 이끌었던 2021년 신규 면허자들의 선거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이슈화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바른의료연구소 

그러면서 "특히 2021년 신규면허자의 경우에는 실기 시험을 지난해에 응시한 사람과 올해 응시하는 사람 사이에 면허 발급 날짜가 달라져서 선거권 획득에서도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들이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고 이에 일부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2021년 신입 회원에 대한 선거권 관련 논란 해결을 위해 의협 중앙선관위에 지난달 27일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선거마다 선거권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에 선관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고, 규정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했다. 공식 질의에 의협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1일 답신을 보내왔고 그 내용은 1일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됐다"고 했다.

연구소는 "선관위의 결정이 규정에 합당한지 여부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연구소가 논평을 내는 것은 자칫 선거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하지 않겠다. 이에 대한 판단은 회원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발송한 공문과 의협 중앙 선관위가 답신한 공문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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