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06 14:54최종 업데이트 20.02.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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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 입국자도 의심환자 분류 가능...‘신종 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의사 재량권 따라 중국 외 제3국에서의 감염 가능성 판단

사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와 검사기관을 확대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를 적용 기준으로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오후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기존에는 후베이성을 다녀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의사환자였다. 그러나 바뀐 기준은 후베이성이 아니라 중국 전체로 확대해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와 폐렴이 있어야 의사환자로 관리됐는데 이제는 전 단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사례 정의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재량 하에 검사와 격리를 주체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는 최근 동남아 환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대비책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만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의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적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는 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생기거나 원인불명 폐렴인 경우에는 의사들이 가장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의심 하에 판정을 하도록 사례정의 부분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검사를 해야 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증 환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사기간도 확대된다. 7일부터 검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 (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해 긴급대응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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