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05 15:38최종 업데이트 19.04.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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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안전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광수 의원 "의료인 안전 확보 통해 환자 안전까지 보장 받아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2018년 8월 대표 발의한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및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강원도 강릉 전문의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실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8월29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하에 의료인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으며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의료인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과 더불어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보장받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은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의료인을 폭행한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출입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토록 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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