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21 11:06최종 업데이트 20.09.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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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 '온라인' 제출 가능

식약처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소량포장단위의 의약품 공급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행정 예고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에 대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약국‧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간 제조·수입업체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왔으나, 보고체계 개선과 실적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식약처(의약품관리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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