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10 13:31최종 업데이트 17.08.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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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 혜택, 총 1조 1758억원

오는 11일부터 58만 2천명에게 7351억원 환급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의료비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61만 5천명으로 집계됐으며, 비용은 총 1조 1758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오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불해야 하는 1조 1758억원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 대해서는 이미 4407억원을 지급했으며,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게는 오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공단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작년 기준 509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사전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환자에게 직접 사후에 지급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 1분위는 122→ 80만원, 2~3분위는 153→ 100만원, 4~5분위는 205→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18~'22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연계 등을 통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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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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