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당은 국민사회 정치통합의 실질적인 조직매개체로서 같은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과정의 통제, 특히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해 그 정견을 실현하려는 목적 아래 모여 만든 자주적·계속적 조직 단체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은 정치 활동을 위한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 대의제(代議制) 민주정치하에서 정권을 잡은 정당의 정강(政綱)과 정책을 기초로 행하여지는 정치정당은 정강을 통해 국민에게 공약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큰 줄기를 만들어 실행에 나가고 있다.
정당은 정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지향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를 호소해 집권을 통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런 정당과 달리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의 정당가입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총선기획단의 추진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치 단체 즉, 정당은 정치적 목표를 정강에 표기하고 이의 실현에 노력한다. 이런 정강은 일부 이익집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해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이익의 대상이 더욱 광범위하다.
따라서 의협 회원이 정당인이 되면 의협 회원의 이익과 정당의 정각 정책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이치다. 또한, 정당으로서 의협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지지세력 혹은 더 넓게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정강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나 그런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강 정책을 의협의 이익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본다면, 정당에 가입한 의사회원이 의협 이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도 제대로 힘이 실릴 리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 국회의원의 후원을 통한 의견 전달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의협이 개입된 형태의 활동(총선기획단)이 자칫, 정치권에 상당한 거부감을 만들 수 있다. 이에 의협이 향후 활동에 있어 족쇄로 작용할 위험성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정당인으로 활발하게 자신의 신념을 위해 활동하는 의사 회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당 활동하는 회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이념의 대립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지지나 비토로 인해 내부적 분란이나 분열의 불씨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기본적으로 이익단체가 정당의 활동에 참여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정치 지향적인 활동이 의협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회원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정책이 정당을 통해 발의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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