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31 12:21최종 업데이트 20.08.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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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탄압 중단해야...사태 악화만 초래”

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 발표...“업무개시명령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조치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전공의에 대한 법적조치 발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학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8월 27일 다수의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급습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공무원들이 들어와 전공의를 겁박하는 행위는 군사정권 때도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조치가 아니다.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그런데 전공의는 피교육자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철수한 것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무엇보다 이런 의료체계를 만든 정부 관계자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의학회는 “그리고 이는 절대로 전공의를 겁박할 일이 아니다. 전공의가 철수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 전공의는 여전히 피교육자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들어와 전공의를 겁박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의학회는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전국의 의과대학생은 미래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꿈을 실현할 주체다. 이 나라의 의학과 의료를 걸머지고 나갈 주역”이라며 정부와 집권당의 오만함이 순수한 열정으로 환자를 돌보며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을 길거리로 내 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대한의학회의 188개 의학학술단체는 한마음으로 국민에게 정부와 여당의 오만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의학회 성명서 >

대한민국의 188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당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8월 27일 다수의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급습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공무원들이 들어와 전공의를 겁박하는 행위는 군사정권 때도 볼 수 없었다.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조치가 아니다.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전공의는 피교육자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철수한 것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무엇보다 이런 의료체계를 만든 정부 관계자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는 절대로 전공의를 겁박할 일이 아니다. 전공의가 철수하여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 전공의는 여전히 피교육자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들어와 전공의를 겁박한단 말인가?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전국의 의과대학생은 미래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꿈을 실현할 주체다. 이 나라의 의학과 의료를 걸머지고 나갈 주역이다.

미래 대한민국의 의학과 의료가 천인단애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걱정하는 그들은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길거리로 나섰다. 정부와 집권당의 오만함이 순수한 열정으로 환자를 돌보며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을 길거리로 내 몬 것이다.

지극히 잘못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이들을 정부와 여당이 권력의 힘으로 무차별하게 탄압하는 것은 역사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성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행동이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 쏟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대한의학회는 이 중대한 사태의 근원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선언한다. 애초에 COVID-19와 끝없는 사투를 벌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긴급하지 않은 정책, 부실한 정책, 근거 없는 정책을 의료계 대표 기관인 대한의사협회와 상의도 없이 추진한 것 자체가 이 사태의 근본원인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대한의학회의 188개 의학학술단체는 한마음으로 국민에게 정부와 여당의 오만을 고발할 것이다.
 
2020. 8. 31.

대 한 의 학 회

이 성명서는 전문의 양성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26개 전문 학회와 의과대학생의 기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7개 학술단체가 뜻을 같이하였다.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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