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대정원 국회 토론회서 나백주 교수 주장…토론회 패널 정원 확대 찬성 인사들로만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신동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패널은 대한의사협회 인사는 제외된 채 의대정원 확대 찬성론자들로 구성됐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의대 증감원 결정권을 국회가 가져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을 못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의사인력 결정을 정부와 의사단체가 결정하는 모양이 되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도 결정이 안 된다면 의사증감원 결정을 국회가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대표성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길러내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의대에서 배출된 의사가 지금껏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근무했느냐를 보면 현재 교육 시스템에 큰 문제 있단 걸 알 수 있다”며 “교육과정도 획기적 개편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윤 교수 "기존 의대 중심 배분 부적절…지역 간 의료격차 근거로 배분해야"
의대증원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는 이날도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을 보면 의사가 부족한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정원 확대 방법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니의대 중심 정원 배분에 반대했다. 미대의대 중심 정원 확대는 되레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부족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며 “대진료권으로는 안동, 춘천, 청주, 포항, 광주가 중진료권별로 보면 이천, 속초, 당진, 서산, 고성 등이 해당된다”고 했다.
신영석 교수 "미래 의료환경 고려해 의대정원 증원…수가 불균형 개선 필요"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의대정원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10년 후 의료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 시에 고려할 요소로 ▲내원일수·입원일수 등과 관련한 의료이용체계의 변화 ▲행위별 수가제에서 묶음 수가로 보상 제도의 변경 ▲디지털 헬스 기술 발달과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 등을 꼽았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이 병행돼야 한단 점도 강조했다. 수술·처치 등에 수가에 비해 검체검사 수가가 높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증원만 하고 방치하면 지금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그걸 줄이기 위해 의료이용체계나 보상 제도 등 미시적 정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특히 보상 매커니즘의 경우 필수의료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영역으로 종사자들이 떠나고 전공의 지원도 몰리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복지부 "의료계와 협의 통해 일정 부분 공감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확대 규모는 의대 대상 수요조사 결과와 여러 데이터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필수, 지역의료 붕괴에 대해선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다양한 패키지를 마련해가야 한다는 데에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각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역량과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그 결과와 함께 과학적·객관적 통계 기반, 정책의 효과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대정원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고 결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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