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13 04:55최종 업데이트 23.06.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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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합의 소식에…의료계 "회원 기만, 집행부 사퇴하라"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의대정원 확대 논의될 수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대정원 확대 합의 내용에 의료계가 분개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측에 공개질의서까지 보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행보는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협이 밝힌 입장문을 보면, 논의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의대정원에 관련된 문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를  협의하기로 한다는 것과 ‘확충논의’에 합의했다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협입장문에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요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따로 준비돼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의사수 증원을 위한 선행조건을 걸었다고 하지만 정부는 조건 들어주겠다는 말을 하고 의사수 증원한 후 정부가 조건이행 안하면 의사협회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며 "2020년 9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는지 이유를 밝혀달라"고 전했다. 

집행부 사퇴 여론도 나오고 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성명을 통해 "41대 이필수 집행부는 CCTV법에 이어 면허박탈법, 실손 비급여, 수탁 등 회원에게 피해만 주는 현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는 무능함과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뻔뻔함은 이제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지경"이라고 사퇴를 종용했다. 

김 회장은 "무능하더라도 최소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햐 하는데 이번 의사 증원에 대해서 6월 9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자리에서 의대증원 합의에 대해 지적하니 그런 적 없다며 왜곡된 주장이라며 발끈했다"며 "불과 수일 전 까지만 해도 언론의 기사가 근거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국민 고통 운운하며 회원을 기만이나 하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나"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필수 회장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정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대의원회 총회에서도 분명히 의대증원 반대를 의결했다"며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이필수 집행부가 의대정원확대 합의라는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배신 회무에 대해 즉각 무효선언과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이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반하는 심각한 탄핵사유이므로 전 의료계와 회원들과 함께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넘어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의대정원 확충 가능성이 언론에 일부 나오는 것만으로 벌써부터 이공계 인재들이 대학을 자퇴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의대 정원을 늘렸다가는 그나마 무너지고 있는 이공계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의총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올해 의협 대의원회의 명확한 수임사항이다. 이필수 회장은 이제 무슨 궤변으로 사퇴를 거부할 것인가"라며 "부끄러운 줄 알고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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