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21 07:55최종 업데이트 24.10.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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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개 의대 '연속 휴학 금지' 학칙 존재…내년 '의대생 수업거부' 새국면?

2025년 3월에 의대생 '복학' 혹은 '제적' 갈림길...의대생 휴학 승인 사례 있어 지켜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화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올해를 넘길 경우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제적을 강요 받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인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을 학칙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규모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로 의료 인력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미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있는 의과대학은 전체 40곳 중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학칙으로 2개 학기 연속 휴학이 어려운 11개 의대의 경우 올해 의대생 휴학이 인정되면 2025년 3월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복학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조건부 '개인휴학'은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의학계 고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11개 의대가 이미 연속 휴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황에 따라 사태가 올해를 넘겨 2025학년도가 되면 일부 의대생들에게 복귀가 강요되거나 유급·제적을 당하는 두 갈림길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도 "내년 3월이 되면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밖에 없는 판이 깔릴 우려가 있다. 이에 의대생 사이에서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의대생 중 휴학 보류 상태가 대부분이고 휴학이 인정된 사례가 소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9개 국립의대 휴학 신청자 4647명 중 휴학이 승인된 인원은 6.9%인 322명에 그쳤고 나머지 93.1%는 휴학 보류인 상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종태 이사장은 "일부 의대 학칙에 연속 휴학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세한 학칙 내용은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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