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17 15:24최종 업데이트 22.08.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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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심근경색으로 '사망'…과로여부 등 공방 예상

병원 "근무 중 사망 아니야, 휴가 중에 사망" VS 대전협 "사실관계 명확히 밝힐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부성모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7일 의정부성모병원 측에 따르면 사망한 전공의 A씨는 30대 영상의학과 2년차로 지난 16일 오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아내는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조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사망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과로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병원 관계자는 "우선 전공의 사망에 대해 안타까움 마음을 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사실관계 중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 전공의가 퇴근 후 바로 사망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전공의는 현재 휴가 중인 상태로 휴가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전공의 과로 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전협 강민구 부회장(26기 회장 당선인)은 "우선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낸 상태고 사실 관계 확인은 유가족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유가족 동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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