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0 13:15최종 업데이트 20.10.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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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건도 급여 청구하지 않은 비급여 기관 988곳...심평원장 "바람직하지 않다"

[2020국감] 의약품 역시 비급여 과다 이용한 기관 대다수, 심평원 비급여 조사 확대 추진키로

 사진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비급여로만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988곳에 이르며, 이들 기관은 진료는 물론 의약품 처방까지 비급여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심평원 청구와 의약품공급내역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3년간 건보 청구건이 1건도 없는 병원이 8곳, 의원 949곳, 치과 25곳, 한의원 6곳 등 총 988곳에 달했다"면서 "이들 기관은 비급여로만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들 기관은 대다수 의약품도 비급여로 처방했다. 건보 재정을 안 주니깐 공단에게는 좋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전국 3000개 의원의 비급여 처치 가격을 보면, 최저와 최고 차이가 54배가 나타났다"며 "평균 대비 5~6배 차이가 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사진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심평원이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비급여 가이드라인,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비급여 진료와 의약품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부당이득)그런 가능성 크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가격 조사와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비급여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김선민 심평원장이 답변시 신중하게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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