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7 13:48최종 업데이트 21.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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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의료기관서 늘어나는 연구소...절세 목적 악용"

[2021 국감] 고영인 의원 "악용 막기위해 조치 필요"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부 의료기관들이 절세 목적으로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0인 이하의 인력이 근무하는 동네병원 중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병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개설된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각각 14개소, 97개소다. 문제는 해당 병원들의 병원 인력대비 연구원 비중(46.4%),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 비중(131.6%)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할 여건이 안된다는 걸 고려하면 자체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의료관련 법규위반이자 기초 연구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소규모 의료기관들이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은 실제 R&D를 위한 게 아니라 절세 혜택을 노린 것이라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과학기술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소 관련 인건비, 설비 투자 등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의료기관들이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 포털사이트를 보면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세무 컨설팅 업체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고 대놓고 절세목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홍보하는 곳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연구 목적이 아닌 절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과기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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