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01 11:00최종 업데이트 19.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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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에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촉구한 대법원 판결 "환영"

"'산삼약침' 등 검증되지 않은 한의계 시술 국민 건강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산삼약침'이라고 불리는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은 지난 27일 '혈맥약침술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한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술의 무분별한 자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산삼약침'이라고도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혈맥약침술을 시술한 A 요양병원의 한의사에게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한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혈맥약침술은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20ml~60ml를 주입하는 시술이다"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혈맥약침술은 혈관 등을 피해서 시술하는 약침술과는 달리, 정맥으로 국한된 혈맥에만 시술될 뿐만 아니라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정의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술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심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된고 판결한 이후, 상고심 보조참가 신청을 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참석해 혈맥약침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의료기술은 의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의계에는 이러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만연하다"면서 "정부와 식약처가 혈맥약침술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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