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31 17:55최종 업데이트 17.09.0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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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첫 걸음은 수가 정상화

OECD 대비 보장률 숫자놀음에서 벗어나자

[칼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보장률이란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건강보험보장률 계산은 건강보험급여비를 분자로 건강보험급여비,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의 합을 분모로 하여 이를 100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낮은 편이라 한다.

법정본인부담률은 2015년 기준 20.1%이다. 계산상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자인 건강보험급여비를 올리거나 분모에 속한 법정본인부담금 혹은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낮추어야한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있는 재외국민들 특히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한국의료비가 매우 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영국에 비해서는 진료 대기시간이나 의료접근성, 의료의 질에 있어서 한국이 매우 우수하다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편리하며 질 높고 특히 저렴한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법정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 외에 건강보험급여비를 올려서 보장률을 올리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보게 되었다.
 
이는 보장률을 따질 떄 비교 대상 나라들의 의료수가나 조세부담률의 고려 없는 단순 건보보장률 비교가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로 인해 계산되는 보장률과 실제 체감 보장률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는 각국의 의료수가와 조세부담률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다. 우선 OECD 평균보다 1/2~1/5에 불과한 의료수가부터 보정하고 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보장율은 상당히 올라 갈 것이다.
 
실제 보장률을 높이려면 수가를 OECD평균으로 보정하고 본인부담액은 현재와 같이 그냥두면 된다.

비급여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18% 정도로 OECD평균 25%에 미치지 못한다. 의료비 중 국고지원 예산은 결국 세금으로부텨 나온다. 그러므로 세금 부담정도를 보정하지 않고 보장율 문제를 단순비교 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그래서 GDP와 연계하여 조세부담률을 보정하여 비급여 보장률을 계산하는 것이 옳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18.5%로 OECD 평균 25.1%에 비해 6.6%p 낮다.

그러므로 OECD 평균에 비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보정을 해야 비로서 공평한 건강보험 보장률 비교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쉽게 설명하면 세금을 내서 부담하든 내주머니에서 직접 지불하던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직접 부담하는 부분만 보장성 계산시 분모로 들어가고 세금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분모에서 빠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비교대상국에 비해 낮은 보장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9일 향후 5년간 30조6천억 원을 들여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보장성 강화 장책을 발표하였다.

소득에 따른 의료비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보장은 그 원칙에 동의한다.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비급여 방안에 대해서는 무리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보다는 우선 진료수가를 현실화 하고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도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건보보장률이 다른나라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단지 극도로 낮은 수가로 인해 그렇게 보일 뿐이다.
 
한편 지난 8월 29일 건정심에서 내년 보혐료 인상률을 2.04% 인상하기로 했다는데 어차피 과소재정추계이지만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상률이 3%는 넘어야 되나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8월31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액은 7조3천여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런 국고지원 규모는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4% 수준으로 이 역시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지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 건보보장률을 높이는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허황된 목표보다는 수가 정상화와 본인부담금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난적의료비 혜택 계층의 확대정책 등의 충실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OECD 대비 보장률 등 숫자놀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미 실제 OECD 평균인 80% 이상으로 추정된다. 단지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계산상 분자인 건강보험급여비를 구성하는 의료수가의 저렴함과 조세부담률을 고려치 않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보장성 강화의 첫 걸음은 수가정상화가 되어야한다.

#이용민 # 문재인케어 #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ys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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