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05 14:24최종 업데이트 19.03.05 14:24

제보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표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 윤일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별로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윤 의원은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법 # 수련환경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