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8 10:03최종 업데이트 18.10.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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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약국 88개, 2년간 건보 급여청구 안해…"건강보험 무풍지대"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2억 넘는 건강보험급여 의약품 받고 2년간 청구는 0건

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보 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통해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8곳으로 3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정춘숙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반대로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000만원 이상 공급받은 약국은 58개에 달했다.

특히 경남에 있는 A약국의 경우 2년간 총 2억67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경기도에 있는 B약국의 경우 2억5500만원, 경남에 있는 C약국 1억5300만원정도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에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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