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총 130만 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은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에도 8월 10일 기준 66.38%에 그쳤다.
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2595억 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7년 결손처분 세대수는 3만4929세대에서 34만4868세대로 10배 가량 증가 결손처분 금액도 219억 원에서 671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고 한 달 보수가 무려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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