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04 09:54최종 업데이트 19.01.04 09:54

제보

여당,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TF 구성...윤일규 의원 팀장

권미혁 원내대변인, “의료인 보호 매뉴얼 마련...관련법 개정도 검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당이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연말 마지막 외래 진료를 보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당은 더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재발 방지에 앞장서겠다”라며 “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신경외과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TF팀장으로 해 입법,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지만 예약없이 1년 만에 병원에 내원했다. 또 사건 당일까지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관리부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라며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외래치료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변인은 “중증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도록 권고된다. 하지만 환자 동의가 필요해 전체 중증정신질환자 중 지역정신건강서비스에 등록된 환자의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중증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에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외에 가칭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 진료실 내 대피 방법,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보호 규정 마련 등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진료환경 # 더불어민주당 # 강북삼성병원 # 정신건강복지법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