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13 12:20최종 업데이트 23.04.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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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상정 미뤄지나…민주당 강행 주장에 국회의장 '고심' 거듭

본회의 직회부 6개 법안 중 쟁점 없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만 미리 상정

사진=대한간호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이 중재안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국회 내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쟁점 법안의 상정 보류를 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간호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13일 상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소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오늘 간호법·면허취소법 민당정 간담회 개최…여당발 '최종 중재안' 도출되나>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어제 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간 6개 법안 중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수정안은 처리하기로 논의가 됐다"며 "다른 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루라는 요청이 있어 만남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간호법과 의료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지만 상정 연기를 의장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시 전후로는 아마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안 상정이 미뤄진다면 오는 27일 본회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 법안의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도 오후1시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간호법 등의 통과를 전제로 연대 단식 시작과 파업 일정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현재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아직 법안의 상정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간호법을 '간호사처우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등 문구를 제외하는 등 중재안을 내놨다. 야당도 12일 오후 관련 단체들과 개별 간담회를 가졌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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