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15 11:27최종 업데이트 24.07.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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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병원장들, 전공의 사직서 일방적 수리 안 돼"

무응답 전공의 사직서 일괄 수리 시 사태 악화…복지부도 병원장 압박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수련병원장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들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 수리 등을 통해 결원을 확정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는데 이에 병원장들은 이날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사직서룰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대표 등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건 보건복지부의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개별 전공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건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련병원장들은 필수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복귀, 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복지부를 향해서도 “지난 9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문에서 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한 바, 복지부가 발동했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이었단 걸 스스로 밝힌 셈”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결원 확정, 9월 모집 신청, 미이행 시 정원 감축 등을 통보한 데 대해서는 “이 역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며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며 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걸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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