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29 17:54최종 업데이트 25.12.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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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이주영 의원 법안 발의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4건 대표발의…"소비자 건강 직접적 영향 우려 커 생성형 AI 제작 표기만으론 한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료 전문가의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추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AI 가짜 의사 광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추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식의약품∙화장품 광고에서도 AI로 생성된 가짜 의료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AI 가짜 의사를 실제 의사로 오인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환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타 분야의 경우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는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주영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은 생성형 AI 제작 표기 의무화만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관련 광고에 대해선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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