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30 07:56최종 업데이트 20.09.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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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총회 비대위 안건 재상정하라"...기명·무기명 투표 혼합, 의장 직무대행 투표 참여 '무효' 논란

최상림 의장 "대의원회에 심각한 신뢰 손상...의협 집행부로 향하던 비판의 화살이 대의원회로 문제 해결 촉구"

경남의사회 대의원 일동 "임총 동의서 명단 유출 위험에 편파적 진행, 주승행 부의장은 사퇴하라"

27일 임총장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일반 회원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대의원들의 줄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안건 재상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명과 무기명 투표를 혼합한 데다, 원래 의장의 의결권은 없지만 주승행 의장 직무대행이 투표에 참여해 찬반 동수가 나온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30일 대의원운영위원회인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비대위 안건의 표결과 공표 과정은 전부 대의원회 운영규정 위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을 이유로 경호원이 회원들의 방청을 막아서거나 의장이 이미 확인한 임총 발의 동의서를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재확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9명 일동은 이번 임총에서 편파적 진행으로 초래된 혼란에 책임을 지고 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주승행 부의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 구성안 표결 무효..."집행부 비판 화살이 대의원회로 오기 전에 사태 해결 나서야"

최상림 대의원은 27일 임총 당시 비대위 구성안건에서 기명 투표를 제안했고 대의원들이 동의해 기명투표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이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로 귀가함에 따라 일부 무기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무기명 투표와 기명투표를 합산하게 됐다. 
  
전체 대의원 174명이 투표를 했으며 찬성 87표, 반대 87표로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 비대위 구성안은 부결됐다. 또한 원래 의장은 투표를 행사하지 않게 돼있지만 투표권이 있는 주승행 의장 직무대행이 진행을 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도 일부 대의원들이 다시 항의했지만 총회에서의 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끝이 났다.  

최 의장은 “대의원들이 무기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얼마나 비겁한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아주 큰 경험을 했다”라며 “우선 기명투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이미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으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명·무기명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코로나19로 5개 방으로 나눠서 진행해 각 방의 연결 사정이 나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면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기명 표결 전에 행해진 무기명 투표를 무효화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가부 동수 결과를 공표할 때도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표결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지, 재표결할지를 대의원에게 다시 한 번 묻지 않은 것도 중요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경남 대의원들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대책을 요구했다. 비대위 구성이 부결된 것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일어난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았다. 최 의장은 “이번 임총은 마치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핑계로 반정부 집회를 탄압하는 것과 같이 방역을 핑계로 회원의 방청을 원천 차단하는데 집중됐다”라며 “정상적이고 꼭 불가피했던 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했다.
 
최 의장은 대의원운영위원회가 할 일로 첫째. 의결과정의 실수와 미숙함으로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잘못된 비대위 안건의 의결 결과 무효를 선언하고 10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라도 재상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임총장에서 실행된 경호로 빚어진 회원들과의 마찰에 대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장은 “집행부로 향하던 비판의 화살이 대의원회로 향하고 있다. 망설이다가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진다면 정말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리고 신뢰는 물 건너간 뒤가 될 수 있다”라며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승행 의장 직무대행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운영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하지 않은 편파적 진행” 경남대의원들 주승행 부의장에 사퇴 촉구 
주승행 의장 직무대행

경상남도의사회 중앙대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임총 진행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대응했다며 주승행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남대의원 9명 중 5명(이정근,정인석,최상림,최은석,최장락)은 사퇴의사를 밝혔고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경남대의원들은 “대의원 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임총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소집됐던 운영위원회가 의장에 의해 봉인된 임총 발의 동의서를 개봉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이는 정상적으로 대의원회 의장이 발의 동의서를 검수하고 밀봉한 상태로 보관 중인 자료를 열람한 것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대의원들은 “임총 개최에 대해 동의하는 동의서에는 대의원의 이름과 면허번호가 적시돼있다. 무엇보다 동의서 자체는 무기명 투표와 같이 보호돼야 할 의사 표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밀봉을 훼손해 동의서를 확인한 부의장 3명과 간사 1명은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동의서에 서명한 대의원 명단을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굳이 확인에 나섰다. 보호돼야 할 대의원의 중요한 정보와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했다”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승행 의장 직무대행이 임총 당일 “발의안에 불신임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의원이 낸 안건을 반송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시총회에서 불신임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참석 대의원들의 토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라는 발언도 문제로 삼았다. 

경남대의원들은 “의장 직무대행은 마치 발의안에 불신임 사유가 담겨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개인 의견을 표명했다. 전체 대의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며 “발의안에는 정관에 따른 위반에 의거한다는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부정한다면 자신의 견해임을 전제하고 밝혀야 했다.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대의원들은 "비대위 구성의 건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기명으로 진행한 일부 분과의 투표 결과를 기명 투표와 합산하는 것도 어이없는 결정이다"라며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의 정식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독단적 만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렇게 결정된 제3안건인 비대위 구성안 표결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경남대의원들은 “방역을 핑계로 회의장을 잠근 밀실 진행도 비판받아야 한다. 스스로 중립을 훼손해 대의원회의 신뢰를 추락시킨 잘못은 무엇보다 뼈아픈 일이다”라며 “따라서 주승행 의장직무대행으로 임총을 이렇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으로 부의장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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