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받지 않고, 진료접수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성형외과 전문의 J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J원장은 2014년 7월 7일경 양모 씨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내원하자 신체 여러 부위를 보면서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진료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양씨는 초진환자가 아니어서 이미 개인 진료차트가 구비된 상태였지만 J원장은 양씨의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양씨는 진료를 받고 나서 "재차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 하겠다"고 말했고, 실제 J원장은 이후 상해진단서를 발급했다.
J원장은 같은 달 28일 양씨가 다시 내원해 코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머리 부분 CT까지 촬영했지만 이 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단 결과와 진단명, 주된 증상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J원장은 "양씨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진료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를 결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 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료비 수납 등에 관한 병원의 내부적 방침에 불과할 뿐이고,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종료한 이상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J원장이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형외과
# 진료기록부
# 메디게이트뉴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