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성선호장애' 및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진료받는 인원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성폭력 범죄에 비해 이를 치료받는 진료 인원은 매우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는 2만 9414명에 달하는데, 이는 4년 전인 2013년 2만 4835명보다 4579명 늘어난 수치로, 1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 중 소년범은 2856명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으며, 성인의 경우 21~25세가 3565명(12.1%)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6~30세 3336명(11.3%), 31~35세 3232명(11.0%), 41~45세 2797명(9.5%), 36~40세 2785명(9.5%), 46~50세 2735명(9.3%) 순이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만 3310명으로 79.2%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카메라 등 촬영'이 4499명(15.3%), '통신매체 이용 음란' 1163명(4.0%),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442명(1.5%) 등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이렇게 성범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변태성욕' 또는 '성도착증'으로 불리는 '성선호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은 고작 326명에 불과하다"면서 "2013년 166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지만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인 2만 9414명의 약 1.1%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몰카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안도 의결된 바 있다.
더불어 인재근 의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을 포함하는 '비사교적 성격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기준 총 23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재근 의원은 "성선호장애나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발적 내원 보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강제로, 또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보건당국은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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