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02 14:06최종 업데이트 19.04.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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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 넣어 판매한 한의사 적발

염증억제작용 있는 ‘덱사메타손’ 넣은 한약 제조·판매...검찰 송치

사진: 위반 제품 사진(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할 때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약 # 스테로이드성분 #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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