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공공의료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혈세낭비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오히려 정원을 늘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모집정원은 49명이며,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년~2023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도서지역·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련·교육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지역의료원도 협력병원으로 학생들의 수련을 돕는다.
의협, 기존 국립의대·공공의료기관 활용으로 재배치해야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에 대해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 차례의 심의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대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다. 의료계가 주축이 돼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일도 없거니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2차 위원회를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의협 의견서 전달조차 거부했다.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의협은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서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3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적인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의사 부족 상태…공공의전원 정원 더 늘려야”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 상태”라며 “의협은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에게 절박한 과제”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의협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을 인용해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명) 중 꼴찌였다고 했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평균 7.4회) 중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가 의사 대신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고, 진료기록을 하고,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이 너무 적다. 의사인력만이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직종의 의료 인력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도권과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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