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22 18:53최종 업데이트 21.09.23 10:56

제보

"특권의식 오해받는 의료계...법에 대한 합리적 태도 중요"

박형욱 교수 "좋은 입법·사법 위해선 다른 분야 이해하며 설득 나서야"

사진=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에 대한 태도가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의사들도 입법, 사법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의사이자 변호사인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는 지난달 21일 메디게이트뉴스-의대생신문-메디컬 매버릭스 공동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의대생 대상 교육에서 ‘최근 의료소송과 의대생이 알아야 할 의료법’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사들의 법에 관한 태도를 ‘난 몰라요 의사’, ‘내가 다 알아요 의사’, ‘합리적 의사’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난 몰라요 의사는 법이나 판례를 직접 읽지도 않고 모든 것을 법 전문가에게 맡겨 버리는 의사다. 반면 내가 다 알아요 의사는 법이나 판례를 직접 읽고, 자신의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며 법 전문가의 견해마저 무시해버린다.
 

박 교수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이나 판례를 직접 읽고 해석해보면서도, 그에 대해 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을 종합하는 것이 법을 대하는 합리적 의사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처럼 법에 대한 비합리적 태도와 무관심이 의사들이 특권의식을 가진 이기주의자들로 비춰지는 현 세태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나 소송 관련 기사를 다루는 언론의 책임도 있겠지만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의사들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들의 주장이 힘을 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주장만 쏟아내기 보다는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박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좋은 입법과 사법을 위해선 의료계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입장 뿐 아니라 그에 앞서 환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다른 분야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료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호소에 적극 대응하는 ‘적절한 과잉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소진료를 했을 때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는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를 해야하지만 건강보험에선 적정진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과소진료와 과잉진료 사이에서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에선 어쩔 수 없이 적절한 과잉진료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환자의 증상호소에 대응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의료사고와 소송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