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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