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05 13:29최종 업데이트 16.12.05 15:39

제보

'동네의원=고소득층' 인식 깨졌다

조세특례제한법 14년만에 개정…세액 감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동네의원의 약 46%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의 비중이 80/100 이상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동네의원은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의사협회는 동네의원이 14년 만에 다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6%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동네의원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동네의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 외에도 그간 고소득 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2년 국회는 고소득 업종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굳이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을 반영해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4년 전에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혜택을 부활한 것은 국회가 동네의원의 공익성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 개정을 계기로 감면 혜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펴나갈 계획이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