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11 11:41최종 업데이트 20.09.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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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 이베니티주, 급여 1차 관문 통과

심평원 약평위, 급여적정성 인정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 치료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약평위 관문을 통과한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는 지난해 12월 국내에 출시된 제품으로, 골형성 촉진과 골흡수 억제의 이중효과를 가진 골형성제제다.

이는 골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인 스클레로스틴(Sclerostin)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화 단클론항체 치료제로, 해당 단백질을 억제해 골형성에 관여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골흡수를 촉진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감소시킨다.

다만 이베니티를 투여하는 동안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지난 1년 이내에 해당 질환을 경험한 환자에게는 투여가 제한된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와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다.

약평위 관문을 통과한 이베니티주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급여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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