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25 14:54최종 업데이트 24.06.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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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행동 참여 의사, 원칙에 따라 대응…올특위 대화 기대"

복귀 전공의 7% 불과 "돌아와라"…미복귀 전공의 9월 레지던트 모집 가능 여부는 "검토중"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 사진=정부 e브리핑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중단에 환영을 표하고,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체에 집단휴진 철회를 요청했다.

앞서 집단휴진에 동참한 의사를 경찰에 기소한 복지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올바른 의료특별위원회'를 통한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 지원관은 "지난 금요일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환자들을 위해 결정한 무기한 휴진 중단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체에서도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올바른 의료특별위원회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올특위가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구성이 완료돼 대화가 가시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 지원관은 전공의를 향해서도 재차 복귀를 요청했다. 그는 "전공의단체가 제시한 요구사항 중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4일에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에게 9월 레지던트 모집 기회를 부여할 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 중"이라며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현재까지 정부 입장(미복귀 전공의 9월 레지던트 지원 불가)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던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며 "현재도 사직서 수리를 독려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향후 9월 레지던트 모집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이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치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약 7%에 불과한 상황이다. 

권 지원관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대다수 수련병원이 전공의 없이 운영돼야 하는 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 지원관은 "미복귀 전공의는 의료 현장 상황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일부 환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이 있었다"며 "복지부는 의료법 15조에 따라 조치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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