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01 06:14최종 업데이트 16.11.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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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 당한 16년차 봉직의

의료사고 낸 후배에게 2억 요구한 병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북의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내과 전문의 L씨.
 
그는 2000년 I병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몇 년간 전체 진료수입의 1/3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환자가 많은 개업공신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부원장에 올랐다.
 
I병원은 환자가 점점 증가하자 증축을 해 진료과를 늘리고, 장례식장을 세우는 등 소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I병원 봉직의는 폐혈전증 소아환자를 폐렴으로 오진했고, 아기가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비화했고, I병원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5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I병원은 해당 봉직의에게 2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간 병원이 의료사고 비용 전액을 부담하던 관행을 깬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봉직의에게 1년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너무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L부원장은 아무도 이 문제를 중재하지 않자 사직서를 들고 병원 이사장을 찾아가 설득했다고 한다.
 
그는 "의사라면 누구나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L부원장은 "제가 나선 이유는 단지 후배 봉직의 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번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의료분쟁 소지가 있는 진료를 하려고 하겠느냐"면서 "진료 위축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제껏 피땀 흘려 세워놓은 I병원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병원 이사장은 며칠 후 과장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잘못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봉직의에게 2억여원의 구상금을 요구한 것도 철회했다.
 
L부원장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사장에게 문서로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한마디는 해고 통보로 돌아왔다.
 
L부원장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것일 뿐인데 이사장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해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I병원은 1일부터 L부원장의 환자 진료를 금지하고, 개인용품도 창고에 옮긴다. 

그는 "의사로서 입원환자와 이미 예약된 외래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못하게 하니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16년간 열심히 진료했는데 하루아침에 토사구팽 당한 기분"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되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I병원의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봉직의 #구상금 #의료사고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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