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10 07:31최종 업데이트 16.01.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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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안다. 정신과의사 심정을

7년째 수가 동결…전장관 공수표 날리고 퇴임



[초점2] 헌법재판소로 간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식대 수가를 총액 기준 약 6% 인상했다.
 
지난 2006년 식대를 급여화한 이후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다가 9년 만에 '찔끔' 올렸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여 다음해 수가를 조정한다.
 
이런 협상을 통해 매년 2~3% 수준으로 수가가 올랐다.
 
의사들은 이 정도 수가 인상이 의료기관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안오르는 것보다는 낫다고 위안 삼고 있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연동되지 않는 게 식대 수가와 의료급여정신과 정액수가,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수가 등 3가지다.
 
이 중 식대수가는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수가 인상과 자동 연동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들은 식대수가가 부러울 뿐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


2008년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를 '일당정액'으로 개편한 이후 7년째 동결했고, 내년에도 인상한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에다 식대처럼 자동 연동을 위한 논의조차 없다.
 
매년 물가도 뛰고, 임금도 오르는데 원가에도 못미치는 의료급여 수가는 매년 제자리다.
 

결국 정신병원 원장들은 조만간 헌법소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믿기 어렵겠지만 정신병원들은 병상을 100% 가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병원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경영난이 정말 심각하다. 7년간 의료급여수가가 동결되다보니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소연했다.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는 의료급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수가 인상 여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구조다.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간 복지부는 "올려줄 예산이 없어서" "정신병원에 대한 여론이 안좋아서"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수가인상을 미뤄왔다.  

지난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올해 5월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를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터졌고, 문형표 장관은 경질되기 직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수가인상 약속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약 8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건강보험 환자들은 의료급여환자와 달리 행위별수가가 적용되고, 매년 수가가 인상되다보니 현재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는 건강보험수가의 64%에 불과하다는 게 정신병원계의 주장이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의 외래진료 수가 역시 방문 일일당 2770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수가의 1/1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싼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곽성주 회장은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인데 건강보험 대상이냐, 의료급여 대상이냐에 따라 어떻게 수가가 다를 수 있느냐" 이는 명맥한 정신장애인 차별이어서 의료급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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