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09 06:14최종 업데이트 19.05.0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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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담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정 부담 가중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등 막대한 예산에도 결과물 없는 한방특화기구 운영 재고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8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과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막대한 예산에도 결과물 없는 한방특화기구의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입법예고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자료제공 협조요청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출연금 신청, 지급, 관리 등 출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약 발전 목적만을 위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과 객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며 "의과 산업 발전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심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한방특화기구 및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결과물이 없는바 한방특화기구의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을 법에서 강제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출연금을 정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한방분야 육성 지원, 정책개발, 국제경쟁력 강화, 과학화, 홍보, 산업화 지원, 연구개발 등은 이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별도의 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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