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치과위생사협회, 치과진료보조 업무 두고 '갈등'
간무협, "1만8000명 치과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 위해 투쟁 모드 전환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과진료보조 업무 영역을 둘러싸고 간호조무사협회와 치과위생사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강조하며 1만 8000명 치과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9월 3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심화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9월 9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에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비대위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성명서는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치위협은 직역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범위 규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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