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1.16 17:24최종 업데이트 20.01.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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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사적 의료 도입과 무관”

의료 빅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관계부처 협의·가이드라인 마련 통해 안전하게 추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에 대해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해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사적 의료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 빅테이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의료행위가 아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고 비의료 영역에서 수행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성·안전성을 인증해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사적 의료 도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비롯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사적 의료 개념을 도입하려는 취지라며 보편적 의료보장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 인센티브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해 개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또한, 급증하는 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함으로써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에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보호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7조에 따라 가명처리 제외 요청이 가능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정하고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의 활용목적·절차 위반, 연계방법 등 위반, 정보주체 식별 등의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 #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 의료 빅데이터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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