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26 15:20최종 업데이트 23.02.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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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한목소리 내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보건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간호법 반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간무사 시험응시자격, 고졸로 학력 제한 ‘위헌’…임상병리사 생존권 박탈 위기

(왼쪽부터)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태에 거리로 나온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도 동참하며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함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지호 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사회 기본원칙마저 저버린 민주당 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에게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주고 나머지 직역들은 나몰라라하는 법이 정녕 합당하다고 보이느냐”며 “간호사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역시 “보건의료라는 통합협업 체제에서 한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라며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생존권의 박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회 앞을 지키며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해,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키길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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