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12 15:51최종 업데이트 23.01.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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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비판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케 할 것"

12일 성명서 통해 대법원 판결 문제점 지적..."의료행위와 한방행위 경계 명확히 하는 법 개정 나서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학 분야 최고 석학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학한림원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한림원은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며 “CT나 MRI 보다 검사자의 숙련도가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의대 졸업 후에도 교육과 훈련을 위한 과정을 거쳐 검증된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왔다”고 했다. 
 
한림원은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 자체의 유해 방사선 방출 여부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의 유무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시행자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질병이 있음에도 찾아내지 못해 질병이 악화하도록 하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질병이 있다는 위양성 판정으로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게 만들어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림원은 "대법원의 결정은 언뜻 면허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는 듯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법 논리의 차원을 넘어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그 결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진단기기는 기기의 원리와 임상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거나 과학적 의학추론 능력이 결여된 자에게도 허용돼야 하고, 오진과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이는 곧 의료행위의 질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상식적이고도 자정적인 자격부여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림원은 끝으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단체로서 이번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지적함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국회와 관련부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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