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02 10:19최종 업데이트 19.05.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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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현행 요양병원 분류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남인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평가·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이 현행법에서는 요양병원에 속하게 됐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정신병원에서도 급성기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신병원의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혼선이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심평원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부여 과정에서 급성 정신질환자를 노인요양환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에 대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를 해야 하므로 모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해 정신병원을 종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평가·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신병원 # 요양병원 # 남인순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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