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21 08:49최종 업데이트 22.06.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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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관용 없이 처벌하고 건강보험 자격 박탈하라"

대개협, 돌발 상황 대응 체계와 방어장비 지급...안전진료보장 및 위험수당 등 제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0일 성명을 통해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 관용 없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 살해사건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응급실이건 진료실이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살해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라며 "불행히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혀 개선될 기미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최근 용인시 모 병원에서 응급실 도착 당시 사망 상태였던 할머니의 남편이 며칠 뒤 선물을 주고 싶다며 담당 의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낫을 휘두른 엽기적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테러를 당한 의사는 즉사할 수 있는 목 뒤 중앙 부위에 십여 센티의 깊은 열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에도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며 이때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조치를 엄격하게 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가’의 문제만 짚어보아도 이미 의료붕괴의 모습은 뚜렷하다"라며 "당장은 의료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범법자의 칼끝이 언제 누구를 향할지 모르는 속수무책 위험 노출지로 전락한  진료실의 방치 상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환자의 건강권이 위태롭다는 것을 국민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는 사망 상태로 들어온 환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해낼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도 한 개인의 단순 일탈이나 범죄 행위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그 과정에 관계된 사람들은 물론 이를 방관한 모두가 대한민국의 건강권을 해치는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대개협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형사 처벌한 결과로 국민은 모든 의료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100% 좋아야 한다는 환상에 빠지게 됐다. 드라마나 방송매체에서는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장면이 당연시되며 여과 없이 쏟아진다. 선의를 목적으로 진료한 의료진에게 화풀이하는 범법행위를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그 범법행위를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공공의 범죄이다. 관용없이 처벌을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료진의 지시에 악의적인 의도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해 선량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수립하라 ▲방어 장비를 지급하고 방어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임을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라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에 희생된 의료진과 의료진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관계된 방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안전 진료 보장 및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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