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146항목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위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한 위원회다.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 평가 등을 담당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 및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적합성평가위 위원장에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위촉 됐으며, 관련 협회∙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15인(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예비급여와 적합성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됐다.
이날 개최될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주기적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합성평가위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더 체계화돼 국민들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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