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10 10:02최종 업데이트 19.0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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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의료기관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윤일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인증 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 원인과 책임 규명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 손해배상보험 # 공제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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