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28 11:03최종 업데이트 23.1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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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법 폐기하라...지역별 가산수가·지역 근무 인센티브 등 실질적 대안 필요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국회 앞에 서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한국 의사들. 

[메디게이트뉴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문제점이 많은 법률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의사제법을 폐기하고, 정부는 빠른시일 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법률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항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지역의사제법 경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2020년 7월 3일 당시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7호)한 지의사법안과 2020년 7월 27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90호)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15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을 병합해 마련한 결과다. 

그러나 대안에는 국민동의 청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안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12월 20일 오전 열렸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법안소위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당이 제2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보건복지위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 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역의사제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안 제1조 등)이다.

대안 검토보고서

1)검토보고서 의견

지역 간 의료 격차,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로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⑤감염 및 환자안전 등의 인력수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지역 의료인력의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고, 지역의사의 의무복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반대청원이나 의료계의 반대의견을 보더라도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 질 격차의 문제를 부정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 제정안은 장학금 지원과 연계된 의무복무를 통한 지역의사 배치와 그 전제로서 의대정원 확대까지 예정하고 있다(권칠승의원안 제4조, 부칙 제2조). 

반대 견해는 정원확대를 통한 지역의사 정책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아니며,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나 지역의료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취약지 지원, 공중보건‧지역의료 분야에 교육강화, 취약지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7월 연간 300명의 지역의사와 연간 100명의 특수‧전문분야 및 의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이에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후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에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대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안 전반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고르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방향을 도출해내는 데 상호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검토보고서

대안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2020년 11월에 제출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반대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여,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는 기본권(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용 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오히려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진료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이 필요하다.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 지역에서 정주하며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3)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청원인 노영서(국민동의 수 10만명)

2020년 8월 15일 제안된 국민동의청원안은 지역의사제의 치명적인 문제점 지적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 2.4명, OECD평균 3.4명 측면에서 보면 한국 의사가 부족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①의사 밀도 OECD 국가 중 3위
②WHO가 조사한 의사의 수요,공급 지표에서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됨. 
③한국인이 의사 만나고자 할 때 당일에 만날 수 있었던 경우가 99.2%(선진국 기준은 57%) 
④한국인이 의사를 만난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44배 많은 16.6회 (2017년 기준) 
⑤한국인이 병.의원에 도달하는 시간 평균 20분 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않는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돌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의사들이 갈 수 있어야 한다. 의사 수만 늘어나면 시골 의무복무가 끝난 36세의 여성의사, 39세의 남성의사는 시골을 등진 채 도시로 몰리고 도시의 의사 수가 폭증한다.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비양심적 진료의 유혹에 빠지고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해 의료비가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이 악화한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1)지역의사선발전형

김원이 의원안 제4조에서는 의대‧치대‧한의대에서 신입생 선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권칠승의원안은 제5조에서 지역의사 선발자격의 응시자격을 ‘해당 의대 소재 시‧도내 고교 졸업자’로 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서에서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지역 의사 양성 직종에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하는 안은 지역 간 한의사, 치과의사의 불균형 현상이 없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의학·치의학 ·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 ·도 지역의 고등학교(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시 ·도별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한다)의 분포, 의료기관의 수 및 부족한 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학금 지원

김원이 의원안 비용추계서에서 장학금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는 연간 300명씩 선발되는 장학생에게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 수준(1인당 연간 20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 1073억원(연 평균 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한다. 엄청난 국가세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5조(장학금 지원)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의무복무

권칠승 의원안은 ‘해당 의대 소재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으로 수련하는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고, 김원이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으로 수련하는 경우 최대 1/2의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했다.

김원이 의원안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서 수도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권칠승 의원안이 의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김원이의원안은 의대‧치대‧한의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응시자격에 있어서는 권칠승 의원안이 ‘해당 의대 소재 시도 고교 졸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공의 수련기간의 의무복무 기간 산입에 있어 권칠승 의원안은 해당 의대 소재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으로 수련하는 경우 기간 산입하고, 김원이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전문과목으로 수련하는 경우 최대 1/2의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했다. 

대안으로 정한 법률안은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 중인 의대증원에 치과와 한의대정원과 연관돼 이와 별도로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해진다.
제7조(의무복무) ① 제5조에 따라 시 ·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시설(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전공의 수련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는 국가가 정한 전문과목 외의 전문과목은 수련자체를  받을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점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돼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 법률안 자체가 법률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 내에서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수련전문과목을 선택해 전공의 수련을 하는 경우에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는 서울의 상급병원 수련자체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수련자체를 지역 병원으로 한정하려는 것 또한 신의료기술 및 보다 양질의 의료를 접할 기회조차 박탈한다.

지역 의사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불공정으로 인해 지역에서 수련 받는 기존 의사들을 지역의사로 오인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지 않은 의사들이 오히려 지역병원수련을 기피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장기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기간의 위헌성 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의무복무의 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7년 5월 31일 2006헌마767)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며 정책이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의협은 또한 의견서에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8조(전공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사가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②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지역 내에서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수련전문과목을 선택하여 전공의 수련을 하는 경우에는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5)시정명령만으로 의사면허 취소 

시․도지사는 지역의사 선발, 양성, 관리, 이외 사항에 관해 대학의 장이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지역의사가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시정명령만으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면 반드시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종의 '의사노예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독소 조항이다.
제13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사 선발, 양성, 관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이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지역의사가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결론: 지역의사제법은 폐기만이 답이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다양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잘못된 법률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보다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없이도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대학의 의대·약대 한의대 치대 등 의약학계열은 모집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는 20%)을 반드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있다. 해당 전형은 2023년부터 의무화되며 선발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많은 국가들이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의 문제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효과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국가들이 현재도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도의 핵심은 의사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유인이 충분해야 가능하다. 많은 국가는 의사인력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역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3)도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의사인력 분포, 인구수, 인구구성 및 다빈도 질환 등을 고려해 차등된 지역별 가산 수가를 적용하거나, 취약 항목에 대한 수가 가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야간 합리적 판단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을 21대 국회에서 폐기하고 정부는 빠른시일 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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