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개 비급여 항목, 의원은 연 1회·병원은 연 2회 보고 의무화...고시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이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1년 6개월 도입이 지체됐다.
환자는 의료인의 지시나 권유로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지만, 근거를 알 수 없는 비용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지불하게 돼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서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비급여 실태를 조사 및 공개방안을 마련했다.
경실련은 면밀한 조사와 관련 대책 수립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보고대상 항목 확대, 대상기간 확대, 보고횟수 확대, 미제출 기관 공개 의무화 등 네 가지를 주문했다.
우선 행정예고안은 기존 비급여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경실련의 의견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를 간과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모든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비급여 진료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자료제출 횟수로 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보고해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1~2개월분 자료제출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며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 보고하도록 했으나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국민들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오남용 발생 비중이 높은 의원급에 대한 관리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의원과 병원의 구분 없이 연 2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기관간 정확한 자료가 조사 및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비급여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에 대한 공개 의무화도 제안했다. 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자료 미제출 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제도 위반 시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법위반의 실익이 크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높다”라며 “미보고 기관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을 위해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끝.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