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의사 과다구역 개원시 지자체가 지역에 부족한 의료기능 제공 요청…불응시 각종 페널티 주어져
임상연수의 마친 후 바로 개원도 어렵게…보험의료기관 관리자 되려면 연수 후에도 병원 3년 이상 근무해야
사진=챗GPT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 정부가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원 문턱을 대폭 높이는 정책을 시행한다.
1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설정된 ‘외래의사 과다 구역’에 신규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에 대해 지역에 부족한 의료 및 의사 부족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도도부현별로 외래의사 과다구역에 ‘부족한 의료 기능’을 사전에 공표해두고, 그 지역에서 개원하려는 의사에게 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요청을 거부하는 의사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부족한 의료 기능의 사례는 ▲야간∙휴일 외래 ▲2차 응급의료기관 응급외래 근무 ▲재택의료 ▲공중보건 관련 의료 ▲의사부족 지역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외래의사 과다 구역에 개원하려는 의사는 제공할 의료기능에 대해 개원 6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기능이 아닐 경우 별도 협의체에 출석해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
지자체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의료기관 지정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일본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험진료를 해야 하는 당연지정제인 한국과 달리 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돼야 보험진료가 가능하다. 통상 일본 보험의료기관 지정 기간은 6년인데 이를 절반으로 감축해 행정적 부담을 늘리는 취지다.
이 밖에도 해당 의료기관은 수가와 각종 보조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 지자체는 권고에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 명칭을 공표하며, 해당 의사는 이후에도 3년 간 매년 1회 협의체에 참석해야 한다. 지자체는 3년 후 다시 보험의료기관 자격을 갱신하기 전에 지역의료에 대한 기여 정도를 판단하며, 후생노동성은 그 결과에 따라 지정 기간을 3년보다 더 줄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인턴에 해당하는 2년간의 임상연수의를 마치고 바로 개원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임상연수 수료 후에도 병원에서 보험의로 3년 이상 진료한 경험 등이 있어야 보험의료기관 관리자(원장)가 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진료 안전성 확보, 임상연수 후 미용 분야로 바로 진출하는 직미(直美)에 대한 대응, 병원 인력 유출 완화 등을 해당 제도 도입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