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16 10:19최종 업데이트 23.0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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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응 위한 의협 '임총' 개최 무산…대응도 '한특위'로 단일화

법적인 논리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적어…'집행부에 힘 실어줘야' 여론 다수

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회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특히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함께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총을 통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임총 개최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21일 진행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임총을 열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응할 수있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임총 개최는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의원 총회가 의결 기구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하게 의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결국 법적인 논리가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의 역할이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개인적으로 (임총 개최)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임총이 열리더라도 운영위원들이 모여 성토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가 많았다. 또한 4월 정기총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의 차원에서 임총 개최는 표결에 따라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개편 문제는 한의사 초음파 기기 판결 대응 창구를 '범의료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기존 의협 산하 한특위 조직을 대폭 확대해 조직력을 높이면서 회무 연속성을 위해 조직을 대의원회가 아닌 의협 집행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됐다. 

박성민 의장은 "기존 한특위를 확대 개편해 인적 쇄신과 더불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조직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선 의견이 거의 반으로 나뉘었지만 결론적으로 힘의 분석을 막자는 차원에서 집행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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