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12 14:51최종 업데이트 18.12.12 15:23

제보

"수술실 CCTV로 의사 3명 기소, 수술방 동시에 여러개 오가고 출혈 환자 방치"

환자단체, 수술실 CCTV 법제화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국민 참여 신청도 받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15일째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19명이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환자단체는 지난달 22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첫 번째 1인시위자로 의료사고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당시 25세)의 어머니 이나금씨가 나섰다"며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는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권씨의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권씨는 출혈이 계속 됐는데도 의사가 없는 수술실에서 장시간 방치 됐다. 만일 당시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집도의가 다수의 수술실을 오가며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한 사실과 의사들이 출혈이 계속되던 권씨를 두고 수술실을 비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며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이 수술실 CCTV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근절된다"며 "CCTV 영상은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쓰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오늘부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9개 환자단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환자단체는 국민들도 시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http://www.patientvoice.kr)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신청을 받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직접 찾아갈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와 사후 의료분쟁의 진실 규명 효과가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의사면허 취소 또는 정지, 의사명단 공개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