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G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뇌사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자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다른 의료사고와 다르다고 판단, 성형외과의사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사고 당사자가 여고생이라는 점, 생명과 무관한 코수술이라는 점, G성형외과와 관련한 흉흉한 소문에 주목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G성형외과 일부 봉직의들이 유령수술 관련 제보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환자들의 문의도 쏟아졌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말로만 떠돌던 유령수술 실체가 드러나자 기자회견을 열어 세상에 알렸다.
그는 "G성형외과에서 성형상담을 한 의사가 집도하지 않고 환자를 마취한 뒤 빠져 나가면 다른 의사가 들어와 시술했는데, 당초 시술하기로 한 집도의조차 누가 (수술방에) 들어온지 모른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G성형외과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치과 의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과의 협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선웅 이사는 "성형수술 과정에서 치열이나 양악과 관련된 게 있으면 잠시 치과의사를 부를 수 있고 이게 협진"이라면서 "지구상에 이런 협진은 없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사에게 시술 일부를 맡기는 사례는 있지만 G성형외과는 성과급까지 지급하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유령수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선웅 이사에 따르면 G성형외과는 성형수술을 하기로 한 집도의가 환자를 속이고 유령수술 의사에게 수술을 넘기면 'give 인센티브' 형태로 시술비의 2~3%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유령수술 의사 역시 시술후 'take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한다.
김 이사는 "유령수술 범죄에 원장과 봉직의들이 가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Y원장이 유령수술을 지시했고, 봉직의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여고생 사망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G성형외과 Y원장이 차트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면서 "차트를 조작한 원장을 처벌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차트 조작을 지시하고, 무단으로 전신마취약을 투여한 병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이와 무관한 봉직의만 처벌한 것은 대단히 석연치 않고, 힘없는 봉직의만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단이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김선웅 이사는 "지금도 G성형외과 유령수술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 수가 650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성형외과 봉직의들은 'give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유령수술 내역을 갖고 있었고, 이를 의사회에 제보했는데 사건을 조사하면서 'G성형외과가 인간 같지 않은 일을 했구나' 생각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피력했다.
그는 "G성형외과에서 근무한 봉직의 B씨는 (유령수술에 가담한 것에 대해) 심적으로 괴로워했고, 관련 자료가 너무 방대했다"면서 "속죄하는 기분으로 의사회에 사실을 알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에 G성형외과 Y원장을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해 방문했더니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면서 "유령수술 환자들을 확인했고, 피해자 명단을 가져갔는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G성형외과는 서울의 3대 성형외과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고, Y원장은 스타 성형외과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어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밀려들었다.
그러자 봉직의들은 코수술 등의 상담만 한 뒤 'give 인센티브'를 받고 손을 떼면, 유령의사가 'take 인센티브'를 받고 시술을 했다는 것이다.
봉직의들이 소위 얼굴마담 내지 '삐끼' 역할을 했다는 게 김선웅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G성형외과는 철저하게 분업(상담의사, 수술의사)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면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100억원도 남겠다고 생각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그는 "유령수술의 핵심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마취된 상태에서 모르는 의사가 톱질했다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날 G성형외과 Y원장을 상해, 중상해, 살인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의견서도 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Y원장이 저지른 유령수술은 단 한명도 승락받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수술실에서 벌어진 무단 침습행위"라면서 "재판부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만 가린다면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엄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김선웅 이사는 법정 증언 후 기자들과 만나 유령수술을 하는 수술방을 '도살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G성형외과에서 유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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